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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꿀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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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그린에서 알토란 같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수 있지만 잘 못 알고 있을수도 있는 생활팁 또한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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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으로 변한 소고기, 먹어도 괜찮을까?
온라인으로 포장된 소고기를 샀는데 고기 색깔이 선홍색이 아니라 갈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고기 색깔이 어둡게 변하는 것을 '갈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기가 붉은빛을 띠게 하는 미오글로빈 색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데요. 주로 진공 포장된 고기가 어둡게 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포장을 뜯어 산소에 노출되면 고기가 다시 붉은빛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섭취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고기가 갈변하는 것을 막으려면 포장을 좀 뜯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요. 온도가 높고,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갈변이 빨라지니까 냉장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냉장 보관한 소고기도 2~3일 이내 먹는 것이 좋고, 냉동했더라도 6개월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고기 색깔이 어둡고, 악취가 나면서 진득한 점액질이 묻어 나온다면 상한 것이니까요.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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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가져만 가도 과태료 부과하는 물건

산에 가져만 가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청이 정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등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작은 불씨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산에 갈 때 성냥과 라이터, 버너와 같은 물건은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산에 갈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게 법으로도 금지돼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흡연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동에 대해서는 1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불을 냈다가는 실수라고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둬야 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등산로를 통제하니까요. 등산을 가기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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